주소지 변경 이후 상환하는 금액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대출기관 차입은 전후 3개월, 거주자 차입은 전후 1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이주 전 주택의 전입일로부터 2개월 전에 대출기관에서 차입하여 임대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이주 전 주택의 전입일로부터 5개월 전에 대출기관에서 차입하여 본인 계좌로 수령한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유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주택의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차입한 자금이면 공제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대출기관 차입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차입 시기 확인: 이주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대출기관 차입일이 전후 3개월 이내인지 판단
- 대출 증빙 서류 확인: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여 제출
- 무주택 세대주 지위 점검: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지위 유지 여부를 점검하여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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