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대출 중 주소지 변경 후 상환 금액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소지 변경 이후 상환하는 금액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대출기관 차입은 전후 3개월, 거주자 차입은 전후 1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이주 전 주택의 전입일로부터 2개월 전에 대출기관에서 차입하여 임대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가능
근로자가 이주 전 주택의 전입일로부터 5개월 전에 대출기관에서 차입하여 본인 계좌로 수령한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유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주택의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차입한 자금이면 공제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대출기관 차입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차입 시기 확인: 이주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대출기관 차입일이 전후 3개월 이내인지 판단
  2. 대출 증빙 서류 확인: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여 제출
  3. 무주택 세대주 지위 점검: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지위 유지 여부를 점검하여 신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 대출의 소득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