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하지만, 배당금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하지만, 배당금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주식 매도와 배당금 수령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식 양도소득금액 150만 원 발생 | 불가 |
| 배당금 1,500만 원 수령 | 가능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