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상품 모두 분기당 100만 원 불입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불입액 전액이 아니라 상품 종류와 가입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두 상품 모두 분기당 100만 원 불입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불입액 전액이 아니라 상품 종류와 가입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장기주식형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장기주식형저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연차별로 차등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 등이 불입(저축금을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연간 300만 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