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부터 3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야 하며, 기존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부터 3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야 하며, 기존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가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벤처기업 인증 기업 설립 시 직접 투자 | 가능 |
| 일반 중소기업 기존 주주의 주식 양수 | 불가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의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