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주식 거래로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외주식 양도로 150만 원의 소득금액 발생불가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로서 장내 매도 차익 500만 원 발생가능

인적공제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양도소득금액 확인: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 원)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비과세 여부 점검: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거래 등 비과세 소득 해당 여부를 증권사 거래 내역으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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