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장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벤처기업 투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금계좌를 통한 주식형 상품 투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투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장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벤처기업 투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금계좌를 통한 주식형 상품 투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투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상장주식 직접 매수 | 불가 |
| 벤처투자조합 출자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 가능 |
| 우리사주조합 출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역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상장주식 매매는 조세특례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