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장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투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금계좌를 통한 주식형 상품 투자 시에는 특정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주식 관련 자산을 취득하거나 계좌에 납입하는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권사 계좌를 통한 상장주식 직접 매수 | 불가 |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납입 | 가능 |
|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직접 투자 | 가능 |
벤처기업 투자와 연금계좌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 거주 개인)가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각 법령이 정한 공제 한도 내에서만 혜택을 부여합니다. 일반적인 상장주식 매매는 조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벤처기업 직접 투자: 3,000만 원 이하분 100% 공제 및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확인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2%로 하향 적용 확인
- ISA 만료 잔액 전환: 전환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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