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 내역이 없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대출 없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만 상환 | 가능 |
| 유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대출 이자를 상환하며 전세자금대출 이용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구입 대출이자 공제는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구입 관련 대출 이력은 임차차입금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무주택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지위 유지 여부 점검
- 공제 한도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후 공제 가능 금액 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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