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위 서류들을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종이 또는 파일 형태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