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법령상 이자 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원금 상환액은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은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은 원금 상환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자 상환액 공제 결과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이자 금액 분류: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중 이자 금액만 따로 분류
- 공제 한도 확인: 대출 상환 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른 법정 공제 한도액을 확인
- 최종 공제액 결정: 실제 지출한 이자 상환액과 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최종 공제액으로 결정
최종 공제액 = Min(연간 이자 상환액, 법정 공제 한도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거주 요건 확인: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 보유 주택 수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주택 가액 검토: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가액을 미리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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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이자 상환액도 전혀 공제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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