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주택을 담보로 15년 만기 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7억 원 주택을 담보로 15년 만기 대출을 받은 경우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회사 등에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대출은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와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대출 상환 기간 및 금리 유형 확인: 연간 공제 한도 판단
- 차입 시기 점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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