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대출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대출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인 주택을 취득하며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대출 실행 | 가능 |
|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5개월 경과 후 대출 실행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대출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