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사업용 주택과 관련된 대출 이자라면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사업용 주택과 관련된 대출 이자라면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과 주택 용도에 따른 공제 및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실거주용 주택 이자 상환 | 가능 |
| 사업소득자가 본인 거주용 주택 이자 상환 | 불가 |
|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 이자 상환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주택임대업 등을 운영하며 해당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사와 관련된 경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