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통장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법령상 공식 명칭은 입주자저축이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입주자저축과 주택마련저축의 법적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 관련 법령과 세법은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 비교 기준 |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통장(입주자저축) |
|---|---|---|
| 주요 용도 | 세액 감면 및 소득공제 적용 | 주택 공급 신청 자격 획득 |
| 상품 범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공제 대상 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
소득공제 혜택을 신청하려면
- 대상 확인: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
- 한도 확인: 연간 납입 한도 300만 원을 확인하여 공제 대상 금액 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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