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의 주소가 실거주지와 다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 정보보다 주민등록상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사 후 은행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납입증명서상 주소가 과거 거주지로 표시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세대주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납입증명서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주민등록상 무주택 세대주임이 증명되면 공제 자격이 유지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증빙하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확인 절차 완료
- 주민등록등본 제출: 납입증명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함께 제출하여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요건 충족 사실 증빙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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