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라면 연도 중 세대주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납입분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 | 불가 |
세대주 판정 기준과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급여 수준을 확인
- 무주택 요건 점검: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면 요건을 상실하므로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점검
- 중도해지 여부 확인: 법령이 정한 사유 외에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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