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만 공제율로 적용하며, 연간 납입 한도와 총급여 요건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정확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만 공제율로 적용하며, 연간 납입 한도와 총급여 요건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정확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산식: 연간 납입액(300만 원 한도) × 40%
예를 들어 연간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한도인 300만 원에 40%를 적용하여 총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