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의 통합 한도를 적용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의 통합 한도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