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 항목 | 기준 및 내용 |
|---|---|
| 대상자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 주택 요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 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의 40%(최대 120만 원) |
무주택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저축 가입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