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해당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