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누락된 공제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누락된 공제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말정산 종료 후 증빙 서류를 준비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신청 | 가능 |
|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후 경정청구 신청 | 불가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