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야만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야만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사에 납입증명서만 제출한 경우 | 불가 |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