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 가능 |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가입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저축 가입과 무관하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차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