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요건에 따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요건에 따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