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불러오거나 공제신고서에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확인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확인서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 말일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 번 등록하면 별도의 해지 요청 전까지 매년 자동 적용됩니다.
홈택스 입력 및 증빙 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접속
- 주택마련저축 항목 선택 및 납입 내역 조회
- 조회된 자료를 공제신고서에 반영
공제신고서 직접 입력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공제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마련저축란 확인
-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 금액 기입
- 증빙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소득공제 요건과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대상 요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연간 납입 금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가 소득공제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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