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요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세대원(배우자 제외)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주택 세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제를 유지하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주택 당첨 등 법정 사유 외의 사유로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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