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요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가능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가능
12월 31일 현재 세대원(배우자 제외)인 경우불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주택 세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제를 유지하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주택 당첨 등 법정 사유 외의 사유로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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