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과거 연도에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누락된 공제액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능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또는 유주택자불가

경정청구 가능 기한과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 대상이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이때 가입한 저축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어야 하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려면

  1.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2. 증빙 준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나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납입증명서를 확인하여 증빙서류로 첨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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