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처음 납입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납입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에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신청만 누락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처음 납입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납입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에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신청만 누락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거 납입분 | 불가 |
| 과거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신청만 누락한 경우 |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저축 취급기관에 해당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공제 신청을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