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당시부터 계속 세대주 지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판정 기준과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에 세대주가 되었더라도 연말에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금액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납입액은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격을 판단하려면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 신청 여부 판단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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