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당시부터 계속 세대주여야 하나요?

가입 당시부터 계속 세대주 지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판정 기준과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에 세대주가 되었더라도 연말에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금액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납입액은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격을 판단하려면

  1.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 신청 여부 판단
  2.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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