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근로자의 상황별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세대주나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납입한 경우 | 불가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은 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법 개정으로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세대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