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확인서와 납입증명서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은행 방문: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 증빙 제출: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회사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제출
- 서류 대체: 납입증명서는 해당 저축의 통장 사본으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추가 서류: 세대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준비하여 제출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면
- 중도 해지 확인: 주택 당첨 등 법정 사유 외에 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해지 사유 확인
- 세대주 지위 유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지위 유지 여부를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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