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공제 대상입니다.

  •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 공제율: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 한도: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단,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고 추징을 방지하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중도 해지 유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할 경우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되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해지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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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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