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입증명서와 무주택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서류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증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입증명서와 무주택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서류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증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자는 납입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 확인서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세대주 여부를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서류 종류 | 제출처 | 상세 기준 |
|---|---|---|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소속 회사 | 과세기간 납입 금액 증명용이며 통장 사본 대체 가능 |
| 무주택 확인서 | 저축 취급기관 |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 등에 제출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서류 | 소속 회사 | 국세청 조회 내역으로 증빙 서류 제출 갈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