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며, 자격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반복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