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판정 기준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 단위입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며,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조건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라면 그중 한 명만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무주택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여부와 세대주 지위 확인
- 공제 대상 선택: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두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적용
- 납입 금액 점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연 300만 원 한도 내 40% 소득공제 혜택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했다가 연말 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나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는 경우 세대주 본인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