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판정 기준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 단위입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며,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조건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라면 그중 한 명만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무주택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여부와 세대주 지위 확인
  2. 공제 대상 선택: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두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적용
  3. 납입 금액 점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연 300만 원 한도 내 40% 소득공제 혜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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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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