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항목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항목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마련저축 100만 원, 주택임차차입금 200만 원 신청 시 | 가능 |
| 주택마련저축 100만 원, 주택임차차입금 350만 원 신청 시 | 일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만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함께 적용받는다면, 전체 주택자금 공제 한도는 상환 방식에 따라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