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 납입분을 올해 소득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누락된 공제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각 연도별로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연도 납입분을 올해 소득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누락된 공제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각 연도별로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과거 3년간 납입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누락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거 3년치 납입액을 올해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누락된 연도별로 각각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환급받는 경우 | 가능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누락된 연도별로 소급하여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