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범위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한 명만 세대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