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액 960,000원은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공제액입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액 960,000원은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공제액입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금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질의하신 960,000원은 연간 24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산출되는 공제액입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 주택 소유 여부 |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
| 저축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간 납입한도는 300만 원이며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합산한 금액은 연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