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세대주로 축소되었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세대주로 축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시기별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대상이며,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상세 기준
공제 대상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공제 한도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공제 비율납입 금액의 40%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세대주 지위 확인: 2024년 귀속분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시 본인의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2. 납입 시기 관리: 배우자 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 내역을 별도로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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