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인 무주택세대주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항목세부 기준
소득 요건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요건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공제 범위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 금액의 40% 공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세액 추징을 방지하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 세액 추징 유의: 가입 후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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