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시 무주택 여부는 세대 단위로 판단하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여부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대 범위와 무주택 판단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해당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하여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세대주 및 무주택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주택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배우자 주택 소유 확인: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주인 경우에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무주택 여부 판단
  2. 연말 기준 무주택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상태를 확인하여 소득공제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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