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체크 시 환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 미충족으로 공제가 제외되거나 과거 공제분에 대한 추징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산식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산식은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각 항목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금액: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의 저축액
- 공제율: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비율
- 추징세율(요건 위반 시 거두는 세금 비율): 요건 위반 시 적용되는 납입 누계액의 6%
소득공제액과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납입금액 확인 : 연간 납입한도인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납입한 금액을 확인
-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 납입금액(최대 300만 원)에 공제율 40%를 곱하여 산출
- 추징세액 산출 :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등 위반 사유 발생 시 납입 누계액에 추징세율 6%를 곱하여 산출
| 항목 | 기준 수치 |
|---|---|
| 연간 납입한도 | 300만 원 |
| 소득공제율 | 40% |
| 위반 시 추징세율 | 6%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자격 판단: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또는 배우자 지위에 있는지 확인
- 유지 기간 확인: 5년 이내 저축 해지 시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되므로 해지 전 확인하여 점검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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