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된다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된다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최초 1회만 등록하며, 이후 연도부터는 매년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세대주 여부 확인을 위해 최초 등록 시에는 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