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환급금은 통상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함께 받습니다. 회사의 정산 일정에 따라 3월분 급여에 반영되기도 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환급금은 통상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함께 받습니다. 회사의 정산 일정에 따라 3월분 급여에 반영되기도 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