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 소급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누락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급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총급여 6,5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3년 전 누락분을 청구하는 경우가능
총급여 7,5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1년 전 누락분을 청구하는 경우불가
총급여 6,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6년 전 누락분을 청구하는 경우불가

경정청구 기한과 주택마련저축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당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제 한도를 적용하려면

  1. 무주택 확인 서류 제출: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미제출 시 서류를 갖추어 해당 기관에 제출
  2. 공제 한도 확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한도 초과 금액은 제외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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