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납입분을 올해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거분에 대한 경정청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납입분을 올해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거분에 대한 경정청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과거 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거 납입분을 올해분과 합산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무주택 확인서 미제출 상태에서 과거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불가 |
| 올해 무주택 확인서를 등록하고 올해 납입분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거 납입분에 대한 소급 공제나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