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과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인적 사항 식별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가능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 | 불가 |
주택자금공제 증빙 서류의 인적 사항 식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자금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은 공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영수증 작성을 위해 공제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하여 발급하려면
정부24 등에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항목을 반드시 '공개'로 선택하여 발급받습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민등록등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거부되나요?
세대원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