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은 실제 납입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기재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입금되었다면, 이전 연도 미납분을 뒤늦게 냈거나 내년분을 미리 선납했더라도 실제 입금한 연도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실제 납입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기재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입금되었다면, 이전 연도 미납분을 뒤늦게 냈거나 내년분을 미리 선납했더라도 실제 입금한 연도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미납분 50만 원을 2024년 1월 납입 | 2024년 공제 대상 해당 |
| 2025년분 100만 원을 2024년 12월 선납 | 2024년 공제 대상 해당 |
| 2024년분 120만 원을 2025년 1월 납입 | 2024년 공제 대상 미해당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청약 순위 산정을 위한 납입 인정일과는 관계없이, 금융기관에 실제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납입액을 산정합니다. 연체하여 한꺼번에 납입하거나 미리 선납한 금액도 실제 입금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