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 내에 실제로 입금되었다면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에 추가 금액을 입금한 경우 | 포함 |
| 다음 해 1월 1일에 추가 금액을 입금한 경우 |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기 회차 외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도 연도 내 입금이 완료되었다면 당해연도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및 세대주 요건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저축 취급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 공제 대상임을 증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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