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분양권 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 시에는 해당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완공 전이라도 차입 조건을 완공 시 전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되면 해당 기간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연 800만 원입니다. 만약 고정금리 방식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라면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